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물 관련 4건의 조례가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운영 중인 도랑 복원 및 관리위원회,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물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물관리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자문과 물 관련 법정 의무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민간 전문가와 당연직 위원에 수질 및 수량 담당 부서장을 각각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했다.

임창열 의원은 “물 관련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 확대를 통해 수량과 수질에 대한 체계적인 물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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