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8일(금)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폭력과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고 언급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다.
-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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