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법으로, 이전에도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오산시는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대상 물건의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오산시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2개월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신용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많은 시민들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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