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5일 ~ 6월 5일 까지 이고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1·2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
(1항) 중 1개 충족하는자 이다.

1.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2.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3.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 (2항)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 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 원 이고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한다.

발표일은 6월 26일 예정 이며 6월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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