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관내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신규 창업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구제절차ㆍ방법 및 절세 노하우를 제공함으로 써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관련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4월 1일부터 제공한다.

대상은 2020년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사업자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이 방문 또는 전화로 1대1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는 전화로만 진행한다.

이번 지방세 멘토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4월 1일부터 신규사업자 중 국세 상담을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 마을 세무사와 연계한 국세 상담 서비스와 5월 1일부터 문자 또는 알림톡을 활용해 정기분ㆍ신고분 지방세 납부기산, 지방세 신고ㆍ납부방법, 지방세 관련 최신 소식 등을 담은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6월 1일~8월 31일까지는 수원시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전반에 관한 설명,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 청취ㆍ상담 등이다.

수원시는 이번 신규사업자별 업종과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으로 효율성 증대, 창업 초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ㆍ민원 등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ㆍ세무 상담’, ‘제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ㆍ징수 유예 신청 처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