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모집한다.
이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함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에게 최대 7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집인원은 5천 명이며, 지급방법은 3개월 단위 자격 요건 검증 후 90만 원씩 2년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36 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써, 신청개시일(2020. 4.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로 2020. 4. 1.(포함)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다.

단, 신청개시일 기준 1년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등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와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일 09:00부터 16일 18:00까지이며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이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는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을 추가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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