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학생 수 감소, 통폐합 등의 사유로 학교가 폐지되고, 이후 매각·재활용 등을 통해 해당 공간이 상실·변형되면 공간에 따른 교육적·역사적 가치가 쉽게 잊혀지거나 지워질 수 있다”며, “경기도 내 폐교재산에 대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폐교재산이 갖는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기록관이 폐교재산 관련 기록물과 영상자료 등을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2020년 8월 기준 86개인 도내 폐교재산이 잘 활용되어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교재산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써 ‘기억’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폐교를 단순히 폐기되어야 할 건물로 인식하지 않고, 기억할 가치가 있는 ‘유산’ 및 ‘기록물’로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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