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월 17일 제341회 임시회에 폐교재산 및 기록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여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을 반영하고, 폐교재산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사항인 안 제3조에는 폐교재산과 기록물이 갖는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였다. 이는 폐교된 학교들의 건물은 소멸된다 해도 전통과 역사는 살릴 수 있도록 폐교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 활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안 제4조에서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등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를 도모했다.

황진희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과 기록물이 갖는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2020년 2월 기준 86개에 달하는 도내 폐교를 단순히 폐기해야할 시멘트 건물로 인식하지 않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개정의 소회를 언급했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월 26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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