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자들의 거치대 활용을 방해하는 방치자전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버려지고, 방치되는 자전거도 자연스레 늘었다”며, “이러한 방치된 자전거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공공자전거 운영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의 처리는 물론 도내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방치자전거의 취약계층 무상배부, 공공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증 및 활용을 위한 수리 및 안전장치 장착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2일부터 1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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