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가 담당했던 여권업무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의정부시로 이관된다.

“도는 광역차원의 사무에 집중하고, 시군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권한을 적극 이양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6일부터는 의정부시청에서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의정부시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여권 업무 이관은 지난달 도와 의정부시의 전격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성사됐다.

도는 여권 민원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인 만큼 관할 시군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업무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여권업무를 관할 시군에 이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외교부, 의정부시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이 여권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관할 시군에 이관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민선7기 방침에 따라 여권업무를 이관하게 됐다”라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 소통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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