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찬(더불어민주당, 안양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11.18일(월)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공평한 처우를 위한 예산 확보와 경기도형 어린이 돌봄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를 의무배치 하도록 하고서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지 않는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의무배치하면서 별다른 예산편성 없이 어린이집에 모두 맡기고 다른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달리 처우개선비를 지급 않는 불공평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새롭게 추진하려는 다함께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다함께 돌봄은 ‘돌봄을 지원’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원 및 복지’를 플러스하는 것”임을 언급하며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새로이 별도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경기도형으로 가장 적합한 아동돌봄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아동 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낙인감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빈곤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며 내실 있는 아동 돌봄을 할 수 있는 경기도형 아동돌봄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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