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지역 규제의 핵심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이하 특대고시)”가 위헌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8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특대고시가 도민의 기본권ㆍ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지나치게 포괄하여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의 포괄위임 및 재위임 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대고시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법률 팀 및 관련 부서에 검토하여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면 헌법소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 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는 많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없으나 경기북부지역은 5~6개의 법률이 지원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물관리 기본법과 관련하여 향후 한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최고 상위법이 통과되어 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과 관련하여, 위원 42명 중 민간인은 22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영향을 받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20명으로 서울, 인천과 갈등을 빚는 경기도는 의결구조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관련부서인 수자원본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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