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성폭력에 대한 경기도 대응인식의 제고’를 촉구했다.

왕의원은“경기도의 성폭력 처리결과를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경기도청의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인식에 대한 요청 및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왕의원은“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한다”며“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의원은“2019년 6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성추행 심의 의결 결과를 보면 피해자 중심의 결정인가에 대한 강한 회의가 느껴진다”며“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6항 8호에 의한‘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사했는지, 그 전문가는 같은 규정에 의한 전문가였는지”답변을 촉구했다.

왕의원은“경기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성폭력 징계 결과 비슷한 행위에 서로 차이 나는 징계 이유는 성폭력 징계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며“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별도의 성폭력 규정이 없어 생긴 결과로 징계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왕의원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징계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자의적 해석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왕의원은‘경기도 성평등지수 현황’과‘8개 분야별 성평등 지수’가 광역단체 중 2013년에는 상위권이었다가 계속 하락해 2017년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과 성평등 지수 간 불균형, 5급 이상 공무원 성비와 과장급 이상 관리자 성비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왕의원은“균형잡힌 제도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며“다시 한 번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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