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6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시에서 제출한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남아있는 영흥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됐다.

다음 제346회 임시회는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열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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