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오는 9월9일부터 17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100호) 신청자를 모집한다.

도시공사는 올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2800호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전세임대 물량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추가 공급분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도시공사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2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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