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에서 미세먼지 배출시설 단속요원을 모집중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으며, 이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2년 안에 이천시 기간제근로자로 12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예외 :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등)과 사무처리가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고 실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자 ,동종 유사관련 업무 경력자는 우대(경력증명서 제출)한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미세먼지 단속업무 보조 2명 이다.

담당업무는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업무 보조 및 기타 사무 보조등이다.

근무기간은 ’19. 9. 16. ~ ’19. 12. 26. (3개월)이며 근무시간은 월 ~ 금 (09:00 ~ 18:00),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이다.

접수기간은 22일 까지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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