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에서 마을공방 육성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중이다.

응시자격은
-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수원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채용자격>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형 내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의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 부패방지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된 자
※ 채용 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이고

문화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시설관리 경험자는 우대 한다.

근무기간은 2019. 9. 2 ~ 2019. 12. 31까지이며 근무시간은 수~일 10:00~19:00(일 8시간 /월, 화 휴무)까지이고 공방개소 전까지는 월~금 9:00~18:00(토, 일 휴무)이다.

접수기간은 22일까지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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