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매년 주취(酒臭) 상태의 승객으로 인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위한 소송비용 및 치료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최근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폭행으로 생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택시기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택시보호격벽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을 언급하고 “그동안 경기도는 택시보호격벽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설치 계획 댓수의 50%가 넘는 보조금 반납 상태에서도 꾸준히 보호격벽 설치를 해 왔으나, 지금은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이다. 실패한 사업이다”며 택시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주취(酒臭) 상태의 승객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당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입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의4 제1항),
-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일정액의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의4 제2항).

이번 조례안은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8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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