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비상벨 설치 사업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상가밀집지역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 460개소 이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2인 1조(여성)로 운영 되며 1일 6시간씩 상시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하고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활용해 의심지역 정밀 점검 및 점검 화장실은 여성안심 스티커 부착 한다.

설치대상 은 공중화장실 43개소(이 중 21개소는 지난 5월 설치 완료) 이다.

사용방법 은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장실 내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된다.

윤영모 하수과장은 시 점검 외에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