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보육전문요원)을 모집중이다.

모집분야는 보육전문요원이고 채용인원은 2명이다.

응시자격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은 응시 가능 하다.

근무시간은 09:00~18:00(주5일,40시간)이고 보수는 국고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준하여 호봉 산정 기준 적용되며 예산범위 내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 및 수당에 상당하고 사회보험 적용, 처우개선비 등 지원가능 하다.

접수기간은 23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사업장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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