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여름 본격적인 물놀이 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활용하는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 바닥분수, 공원 내 물놀이장 등이 대표 시설이다.

현재 수원시에 운영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광교호수공원을 포함해 모두 43곳이다.

수원시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수소이온농도(pH),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청소상태 등 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 저류조(저장고)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저장된 물을 하루 1회 이상 여과기로 소독해 위생적으로 운영해야한다.

점검반은 청소상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개선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성기복 수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여름철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수경시설에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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