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에서 무단투기 단속원 (기간제근로자)을 모집중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65세 미만인자(1954. 1. 1. 이후 출생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01.08)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

근로기간 중에는 무단투기 단속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하므로 타 업무 중복 근무자 불가하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5명이고 근무기간은 2019. 7. 22.(월) ~ 12. 06.(금) [약 4개월]이다.근무시간은09:00 ~ 18:00 (1일 8시간, 주 5일, 주40시간)이고 (근무기간 및 근무상황은 협의에 따라 연장,변경 가능) 보수는일급 80,000원(시급 10,000원)이다.

접수기간은 15일18:00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장안구 생활안전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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