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10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방 의원은 “국가공무원인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주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201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 및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8년부터 일부 중증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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