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과 행감자료 제출 거부로 작년에 이어 행감 또 중지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지난 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제243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21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성길용)가 열리고 있는데, 행감특위 위원인 이상복의원은 행감특위 제5차 회의, 경제문화국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과에 행감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행감특위 당일인 25일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행감특위가 중지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제출은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임에서 오산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화체육관광과의 행정감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증인 출석거부로 논란이 되었던바 또다시 이런 불미스런일이 생겨 그 파장은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갈등으로 이러질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길용 의원은 “사전 일체의 접촉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오산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감특위 초유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앞으로 행감특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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