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남녀공용으로 사용되던 민간 소유 개방화장실의 남녀 분리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예산사업 가운데 하나인 이번 사업은 그동안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남녀공용 민간 개방화장실 가운데 ▲현재 수원시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곳 ▲최소 3년간 개방화장실 운영 조건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곳 ▲공원·여객자동차 터미널 내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등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출입구·층별 분리 등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국비·시비 각 5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모두 2곳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7월 15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해 수원시 청소자원과(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5층)로 방문접수 해야 한다.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화장실’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수원시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은 모두 89곳이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화장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매월 약 11만 5000원 상당의 휴지, 물비누, 방향제 등 편의용품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