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019년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해당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과천시에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고용보조금(월 최저임금 50% 이하)와 교육보조금(월 최저임금 60%이하, 1회)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업 수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한다.

지원조건은 ▲과천시민 고용 후 6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한국국적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 ▲신규 채용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한 경우 지원하며 채용후 3년까지 지원한다. 단, 다른 사업의 건비성 보조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 및 접수는 과천시 산업경제과 기업지원 TF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cha53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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