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이 12일 개정됨에 따라 실업인정 신청방법이 변경됐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센터에 따르면,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12일 이후부터 실업인정신청 시 소정급여일수 120일이하 수급자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최대 3회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입력이 가능하며, 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수급자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최대 5회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입력이 가능하다.
 
또, 허위·형식적 워크넷 입사지원자의 워크넷 입사지원 제재를 강화해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의 이메일 입사지원 기능을 제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