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주지역상담소에서 조성환 도의원은 지난 17일 파주시청 농축산과 남창우 과장, 가축방역팀 김영완 팀장과 함께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동물 장례시설의 당위적 필요성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허가 기준 보완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파주시는 2016년 1월 교하 오도동에 반려동물 장례시설의 설치 신청이 들어왔으나, 관련 파주시 조례의 개정, 사업자의 부실한 건축 허가 신청 등을 사유로 행정심판 등을 거쳐 2018년 11월 최종적으로 반려를 통보했다.

이에 조성환 도의원은 반려동물의 증가세는 명확하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장례시설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나, 민간업체 주도의 장례시설의 환경 안전 기준이 미약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 조례로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미 파주시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환경관리센터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이 폐열을 이용하여 수영장 등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신뢰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운영하는 모범사례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법을 적용받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사업자들을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시민들의 단순한 님비가 아닌, 법과 조례의 허술함으로 인한 문제라 지적하고, 파주시의 신뢰와 민간업체의 신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조례 등을 통해 강력한 이행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것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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