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기본정보]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수행직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 응시자격

o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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