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사항은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등이며 자진신고시 과채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해 준다. 단,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신고(정정)는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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