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6일 공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무 능력의 강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 오산시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의를 맡은 법제처 박수연 사무관은 “민법 중심의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주제로 해 민법 통칙, 권리의 주체 ․ 객체, 법률행위 등 사법 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의 기초 개념과 중요 판례 등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으로 오산시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며, 앞으로도 오산시 공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법제 교육을 추진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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