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부선과 '여배우 스캔들'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 검찰에 고발키로'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며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진단에 필수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필요성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보건소는 휘하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하거나 촉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다"면서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하였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후 형님은 2013.3.16.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 11.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울증을 앓던 형님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공영방송인 KBS 보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11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영방송 KBS가 대 놓고 가짜뉴스'란 글을 올리고 "성남시가 정신보건법에 의한 대면진단 절차 를 진행하다 중단한 후, 못견딘 가족들이 강제입원 시켰는데..성남시가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시켰다는 허위보도 하는 KBS..어찌할까요?"라 불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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