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유지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오색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등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며,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10톤 미만의 저울의 경우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시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31-8036-7564)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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