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 위기로 내몰렸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혐의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드루킹과 댓글작업을 공모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과 네이버 등의 댓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