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중학생 제자를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중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가 약 4년 동안 저지른 성추행·성폭행만 18차례였다. 심지어 아내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제자를 불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칭찬을 하며 접근해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

A씨는 다음해 2월25일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4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추행에서 멈추지 않고 2014년 4월12일 오후 B양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범행 횟수만 13차례나 달했다. 범행장소도 B양의 집과 모텔, 승용차 등 다양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년 1월 결혼한 A씨의 첫 성폭행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시점으로 자신의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B양을 성적노리개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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