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후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변경신고를 활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정사항이 있을 때 기존의 신고 사항을 삭제하고 다시 새롭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넘은 후 수정하기 위해 다시 신고를 할 경우 자칫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정신고는 거래당사자의 주소와 연락처,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중도금, 잔금과 지급일, 매수인 삭제 등이 수정 가능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를 참고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정, 변경신고를 통해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신고를 해야 하며, 재신고를 할 경우에는 참고사항에 기존의 접수번호, 기존의 접수일자, 재신고 사유를 꼭 적어야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정정, 변경신고를 잘 활용하면 다시 신고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없앨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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