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시작돼 신청 자격요건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청(일반신청)이 편리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신청 시 유의할 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와'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 정기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장려금 신청 등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하다.

(국번 없이) 126 ⇨ 2 ⇨ 4

장려금 홈택스 이용방법 및 관련 법령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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