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고,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산출 등 절차를 거친 후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http://www.suwon.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비교표준지 및 토지 특성 재확인 등으로 해당 공시지가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다(장안구 031-228-5478, 권선구 031-228-6553, 팔달구 031-228-7479, 영통구 031-228-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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