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선거법위반사례 등 정당이나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6.13. 지방선거 시장 및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24일~25일 양일간 진행된다.
수원시팔달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예비후보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방선거에 뜻을 둔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일정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