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서장 박기완) 2월 12일부터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신설하고 집중 단속 및 불시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지난 해 지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시 요양병원 화재 등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다수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비상구 폐쇄 행위 ▲소방시설 차단 행위 ▲소방시설 부근 불법 주차 등 시민의 안전인식 개선이 시급한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인 운암지구와 오산오색시장 및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을 선정해 집중 단속 및 불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기완 오산소방서장은 “우리 모두 기초 법질서를 지켜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면서 “오산소방서가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소방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및 불시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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