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피의자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은 피해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보려고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26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A(19)군 등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39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골목에서 여고생 C양(18)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양의 피가 자신들의 옷에 튀자 "명품옷이 더러워졌다"며 세탁비 45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감금과 함께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C양을 한 빌라로 끌고 가 2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폭행으로 C양은 입술이 터지고 눈과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고 붓는 등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C양 휴대전화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설치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을 폭행하고 감금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그냥 싫어서 그랬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애초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 위해 감금과 함께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인천 여중생 폭행사건'이란 제목으로 최근 페이스북 등에 멍든 여학생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했다.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이 글은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 공유 부탁드린다"며 폭행을 당해 심하게 얼굴이 부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급속하게 확산했다.

이 글에는 "가해자들은 6시간을 때리고 심지어 성매매를 시키려고 했다"며 "성매매하려던 남성이 얼굴 상태를 보고 친구에게 전화하라고 해 도망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경찰이 최초 의율한 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에서 법정형이 중한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A군과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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