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월)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홍보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2년,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 및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전문가 및 현장의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광명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는 특히 홍보 관련 실무경력을 가진 전문가, 경기도의회 관계자, 경기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단순 홍보나 포장 측면이 아니라, 교육정책 본질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피드백과 건설적 대안제시 등을 통해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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