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공범인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인이 내연남과 짜고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 사건은 국내 첫 사례이자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 됐었다.

송모(48.여)씨는 지난해 4월 내연남 황모(47)씨와 잠들어 있던 남편 오모(당시 53)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 살해한 뒤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려 하다 숨진 남편 시신 부검 중 치사량에 해당되는 니코틴과 다량의 졸피뎀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은 범죄의 구성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인정할 수 없더라도 개괄적으로 설명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 남편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법 등이 비열해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을 모의해 죄책 또한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남편 오 씨와 6년간 동거하다 오 씨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남편이 숨지고 한 달도 되기 전에 아파트 등 약 10억 원의 재산을 처분했고 약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송 씨와 내연관계인 황 씨에게선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해 '살인의 기술', '퓨어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다. 결정적인 건 오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 황 씨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니코틴을 구입한 것이다. 순도 99%의 니코틴 원액이었다. 송 씨가 남편 재산을 처분한 뒤 약 1억 원을 황 씨에게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남편의 재산을 노린 부인이 내연남과 짜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벌인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도박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된 내연남 황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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