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언급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조윤선 전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팔 길이 원칙'을 거론하며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팔 길이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영국의 예술행정가 존 피크가 '예술행정론'에서 주장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정치인과 관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지원을 빌미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개입하면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유엔이 전세계 공직자들에게 권장하는 행동강령이 됐다.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의 이 원칙은 점차 규제, 조세, 반부패, 문화정책 등의 분야에서 정부 또는 고위 공무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또는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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